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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의 1심 심리가 오늘(20일) 마무리된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씨의 결심공판을 한다. 선고는 다음달말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심에서는 검찰이 고씨의 형량을 구형하고 변호인과 고유정의 최후변론을 재판부가 듣는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 고유정의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이 반인륜적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전남편 살인 사건은, 검찰과 고유정 측이 재판에서 계획적 범행 또는 우발적 범행 여부를 놓고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했다.
고씨는 재판 처음부터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줄곧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철저하게 계획된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라며 이를 반박했다.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선 고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마찬가지로 현남편이 유산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피해자인 의붓아들만을 아끼는 태도를 보여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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