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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면 통신비 0원?…"대도시·20~30대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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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호 공약 '공공·복지시설'에 한정…'이동중' 인터넷 접속비율 99.9%

통신비 부담 완화 크지 않을 듯…업계 "정데이터 '공짜' 프레임 아쉽다"

뉴스1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공약 발표에서 1호 공약 '전국 무료 와이파이'를 밝히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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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전국 무료 와이파이(WiFi)' 카드를 꺼낸 가운데 향후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가계통신비가 대폭 낮아질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21대 총선 첫 공약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여개를 구축, 가계 데이터통신비 절감을 이끌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을 끌어내 이들의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약의 핵심 타깃인 '대도시 20~30대' 일부를 제외하고 다른 국민은 직접적인 혜택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미 와이파이가 상당수 구축돼 있는 데다 설치될 곳이 공공시설 중심인 점, 와이파이의 역할이 데이터 통신의 보완재인 점 등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교통·교육·문화시설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보건 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5만3000여 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다수가 이용하는 곳 또는 보건 복지 시설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가 구축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 평균 우리 국민 1인당 스마트폰 인터넷 접속 시간은 10시간47분이다. 하루 평균 1시간32분씩 사용한 꼴이다.

인터넷 접속방법은 LTE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무선인터넷 사용이 99.7%로 가장 높다. 와이파이를 이용해 특정 범위 내에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중 역시 85.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럼 국민들이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곳은 어디일까. 1위는 가정(약 98%), 2위는 상업시설(56.6%), 3위는 회사(55.3%) 순이다. 4위는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 관공서 등 공공시설로 비율은 41.7%다. 학교 등 교육장소는 18.4%다. 이 외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중'에 사용하는 비율이 99.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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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 홍보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습. 공공와이파이 홍보스티커가 붙어있는 시내버스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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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와이파이가 많이 구축돼도 이를 찾아다니며 사용하지 않는 한 데이터 요금제는 사용해야 이동중에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3만1000원~3만2000원대다. 이동통신사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것에 속하는 것이 3만원 후반대인 점을 고려하면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해 더 낮은 요금제를 사용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일반적으로 3만원대 요금제가 제공하는 사항은 한달 1.2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에 음성·문자 무제한이다.

업계 관계자는 "복지시설에 장시간 머무르는 취약계층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버스나 터미널 등 장소는 머무르는 시간이 길지 않은 만큼 공공와이파이 혜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데이터 요금제가 저렴한 데다 품질도 좋고, 카페나 식당 등은 대부분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 복지' 문제를 기업에 전가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 실현에 3년간 총 5780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통신사의 부담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망구축에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계속해서 정부나 여당은 데이터를 '무료'로 주겠다는 정책만 발표해 씁쓸하다"며 "보편요금제, 선택약정할인비율 상향할 때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강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행히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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