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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서산·당진 미분양 아파트 골머리…충남의 절반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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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신규 아파트 건설 승인 전면 제한…일부 아파트 건설 승인도 취소

당진시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

연합뉴스

서산시 전경
[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당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서산과 당진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충남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충남도와 시·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5천569가구로 집계됐다.

전년 7천763가구보다 28.3%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서산(1천322가구)과 당진(1천400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2천722가구로 도내 전체의 48.9%에 달했다.

이들 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많은 것은 건설업체들이 해당 지역 성장세를 고려해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공급에 나섰지만, 인구 유입이 예상보다 많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산시는 1995년 서산군과 통합 이후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세가 예상치를 밑돌고 있다. 지난해 말 인구는 17만4천690명이다.

당진시는 2012년 1월 시 승격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다 2018년 8월(16만7천842명)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인구는 16만7천42명이다.

서산시는 미분양 물량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자 신규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전면 제한했고, 기존에 승인된 아파트 건설 사업 입주자 모집 시기를 조절토록 했다.

166가구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도 취소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건설 제한 조치로 최근 몇개월 사이 미분양 물량이 많이 줄었다"며 "당분간 이런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당진시 전경
[당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시는 지난해 8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모니터링 필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지정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사업부지를 매매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공동주택시장 수요 예측 실패로 도내 서북부권의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다"며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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