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간한 삼정KPMG ‘감사위원회 저널 13호’에 따르면 코스피200 중 199개사(지난해 1월 신규 설립된 우리금융지주 제외)를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내부신고제도를 포함한 곳은 162개사로 집계됐다. 포함하지 않은 기업은 34곳이었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미공시하거나 내부신고제도 부분이 생략돼 있는 기업도 3곳이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신외감법에 따라 상장사를 비롯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가 있는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내에 내부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포함해야 한다. 새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내부신고제도를 포함하지 않은 34개사 가운데 8개사는 신외감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개정했으나 내부신고제도 부분이 미흡했다. 26개사는 신외감법에 대응한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내부회계관리규정 내 감사(위원회)가 내부신고제도에 관여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는 곳은 9개사에 불과했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과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등에 따라 내부신고제도에 대한 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감사(위원회)가 내부신고제도 감독 역할을 원활히 하고 부정 조사 시 내부신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역할과 권한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다비 기자(dabe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