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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중기중앙회-중기부·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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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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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과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 안착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한다고 20일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는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구성한다. 본부는 3개 기관의 국장급을 공동단장으로 구성, 월 1회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한다. 지방도 2월초까지 8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업무협의체에서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이 부여(1년)됨에 따라 계도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 중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본부 협의체에 보고(월 단위)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중소기업들이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교육 등도 실시한다.

각 기관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노동생산성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라는데 공감하고, 적정 시간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찾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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