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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미용시술 뒤 거짓서류로 건강보험 꿀꺽한 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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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허위청구 11곳 공개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A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 목적의 보철·교정치료 등을 한 뒤 그 비용 전액을 받고도 실제 실시하지 않은 진찰과 검사 등을 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받았다. 19개월간 이런 수법 등으로 요양급여 3163만5000원을 부당하게 챙긴 이 요양기관은 보건 당국에 적발돼 부당 이득을 환수당하고 과징금 1억9780만6000원 처분을 받았다. 사기죄로 고발까지 당했다.


2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1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한의원 8개, 치과의원 2개소, 의원 1개 등 총 11곳이 거짓 청구한 요양급여는 총 4억1500만원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13일 2019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10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를 통해 확정한 1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했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이수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선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별도의 공표처분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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