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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서울대 "조국 관련 검찰 추가자료 받아…조치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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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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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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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서울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기소 사실을 통보해 조 전 장관의 직위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대가 이와 관련해 검토를 거쳐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서울대 관계자는 "지난주에 검찰 측에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다"면서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조치방향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면서 "하루 이틀 걸릴 사안이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에 대해 뇌물수수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김영란법)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대에 조 전 장관 기소 사실을 통보했다.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의 혐의 관련 자료를 검찰 측에 요청한 바 있다. 자료를 받아든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 및 징계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서울대 측은 지난달 31일 직위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직위해제는 별도 위원회 논의 등을 거치지 않고 총장 결정으로 정할 수 있다.

조 전장관은 지난 9일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해제가 되는 경우, 조 전 장관은 내년 강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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