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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사기 혐의` 박성현 부친, 1심 벌금 7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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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프로골퍼 박성현 선수(27)의 부친이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대학 진학에 도움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전부 자백 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을 비춰보면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년 전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에 연루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번 범행은 피고인이 처벌 받았던 과거 범행 당시 고소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새로이 고소를 할 태도를 보이자 변제를 위해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박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자식에게 미안하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은 좋은 일 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경북 소재의 4년제 사립 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서울권 대학에 진학시켜주겠다" "국가대표를 시켜주겠다"며 4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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