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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서울대, '1학기 강의 개설' 조국 조치 방안 논의 중···"검찰의 추가 자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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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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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조 전 장관이 재직 중인 서울대학교 요청에 따라 추가자료를 전달했다.

20일 서울대는 조 전 장관과 관련해 “검찰의 추가 자료를 접수하고 향후 조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대에 조 전 장관의 불구속기소 처분결과 통보서를 보냈지만, 내용 부실 등의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추가자료를 요청받은 바 있다.

검찰이 보낸 ‘처분 결과 통보서’에는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직위해제 등에 관한 내부 검토를 하기에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대학 측 설명이다.

검찰로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설명자료를 넘겨받은 서울대는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조만간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와 징계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관계자는 “이전 것보다 보완된 공소사실이 요약 형태로 전달됐다”며 “검찰의 추가자료 접수와 실무검토 등을 거쳐 향후 조치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거나 (총장의) 직위해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진상조사 및 징계 의결, 징계위에 회부된 당사자의 소명 등 절차를 거쳐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금고 이상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 자동적으로 해임(당연퇴직)이 되는 징계 처분도 있다.

직위해제는 별도 위원회 논의 등을 거치지 않고 총장 결정으로 조치될 수 있다. 직위해제가 되는 경우 조 전 장관은 올해 강의를 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9일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라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학교에 휴직계를 냈고, 지난해 8월1일자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복직 한달여 만인 지난해 9월9일 다시 휴직원을 낸 조 전 장관은 11월14일 장관직 사퇴 직후 다시 대학에 복직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31일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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