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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12분 근무연장` 노사 평행선…서울지하철 21일 운행거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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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사 노사, 운전시간 연장 놓고 줄다리기 지속

노조 "21일 새벽4시부터 기관사 안 타"…87% 동참 예상

市 개입 요구에…공사 "명백한 불법파업, 노사간 문제"

이데일리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2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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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과 사측이 운전시간 연장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21일부터 운전업무 거부를 예고하고 지하철 운행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나설 것을 촉구한 가운데 공사는 “열차운전 업무 지시거부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맞서고 있어 운행 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2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21일)부터 불법,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긴급성명서를 통해 “본사 근무자를 제외한 승무직종 인원은 3250명이고 이 중 서울교통공사 노조 조합원은 2830명으로 운전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승무노동자 비율은 87%”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사가 최대한 열차운행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열차 운행의 컨트롤타워인 관제직원을 관제실에서 빼서 운전을 하도록 지시하고 승무직원들의 연속운전시간을 8시간 이상으로 짜는 등 위험천만한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루 1000만명에 가까운 이용객이 있는 수도권 지하철 운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면 출퇴근 대란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이런 상황에도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불법적이며 부당한 승무운전시간 연장문제가 노사간의 문제라며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노사간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의 불법적인 운영문제”라며 “서울교통공사의 불법적인 운영으로 인해 노조가 대응을 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수도권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며 시민안전이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 이번 사안이 그저 노사간의 문제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의 노사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서울시 최적근무위원회가 연이은 기관사의 자살에 대해서 권고한 대책들과 전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하여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의 대책과 정책은 무용지물이라는 비난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사는 전날 밤 11시쯤까지 승무시간 12분 연장조치를 두고 네 차례 협의를 벌였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노조 관계자는 “오늘도 교섭을 벌이자고 요구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고 전했다. 노조는 사측이 승무시간 조정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21일 첫차부터 모든 기관사들이 열차에 탑승하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지시를 거부할 방침이다. 이는 쟁의행위인 파업과는 다른 방식이다. 대법원 판례에는 불법·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한 예가 있다.

앞서 노조는 공사의 운전시간이 4.5시간에서 4.7시간으로 변경하는 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동시간 개악이라며 21일부터 부당한 열차운전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합법적 권리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노조의 열차운전업무 거부에 대해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 공사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조정절차, 필수유지업무 준수 등의 절차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운전시간 조정은 서울시에서 관여 사안이 아닌 공사가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부연했다.

이어 “노조는 서울시가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다며 서울시가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나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운전시간 조정은 특정 분야에 과도한 임금재원이 쏠려 전체 직원이 피해를 보는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공사 내부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운전시간 평균 12분 조정에 대해서도 “결코 과중한 업무 부여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사는 “승무원은 1일 평균 약 10시간을 근무하고 그 중 열차를 운전하는 시간은 약 4시간 30분 수준이었다”며 “월 평균 16일을 출근해 월 평균 근무시간은 160시간 정도다. 평균 운전시간이 조정되더라도 1일 또는 월간 총 근무시간은 기존과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승무원 총 근무시간의 변동이 없이 운전시간을 12분 늘리면 노조가 요구하는 충분한 휴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게 공사 판단이다. 또 공사는 “운전시간 평균 12분 조정은 경영 개선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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