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서울교육청 '무등록 불법대입 컨설팅' 업체 10곳 수사의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42곳 특별점검 결과 17곳 적발돼

강남·서초구 가장 많은 9곳 덜미

뉴시스

[서울=뉴시스]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3.12.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입시 컨설팅을 제공해 온 업체 10여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관내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컨설팅을 제공해 왔거나, 거짓, 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42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2월9일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이뤄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중 무등록 시설로 드러난 10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학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다. 과대광고를 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 등 행정처분을 부여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교육시설이 밀집한 강남, 서초 지역에서 9개소가 적발돼 가장 많았다. 6개소가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해 오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원법을 위반하고 무등록 사교육시설을 운영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천명, 오는 3월까지 입시 컨설팅 학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