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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보고서 공개 전 주식 매입해 7억원 챙긴 애널리스트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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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 남부지검 청사. / 이준헌 기자 ifwe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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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작성한 우호적인 기업 분석 보고서(리포트)가 공개되기 전 해당 기업 주식을 차명 매입해 7억원대 이익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금품 수수) 혐의로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 ㄱ씨(39)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 ㄴ씨(39)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범인 친구 ㄴ씨에게 자신이 작성해 공표될 기업 분석 보고서의 기재 종목을 공표 전에 미리 알려줘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 ㄴ씨는 기업 분석 보고서가 공표된 뒤 이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ㄴ씨는 이런 수법으로 약 7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2015년 8월~지난해 8월 이득을 준 대가로 ㄴ씨로부터 체크카드 사용과 현금 제공 등으로 6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발족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지휘한 첫 사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해 불법이득을 취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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