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사지업소 사장 정모(45)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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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안마사들은 손님이 오면 단순히 신체를 주무르거나 누르고 두드리는 등 행위를 했다. 고객이 불만을 호소하면 정씨는 해당 직원을 그만두게 하고 또다른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하며 '하루살이'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격 안마사 고용은 결국 화를 불렀다. 2018년 8월 5일 이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A씨는 마사지를 받은 다음날 근육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틀 뒤 A씨는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전치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골절 진단을 받았다.
당시 무자격 안마사는 자신의 무릎을 A씨 가슴과 배 아래 넣은 채 손으로 등을 힘껏 누르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방식으로 마사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떤 직원에게 마사지를 받았으며, 그 직원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고, 마사지 당시와 그 전후 사정에 대해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피해자가 정씨 또는 정씨가 고용한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늑골골절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현행 의료법상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만 가능하다.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모두 무자격 안마사인 셈이다.
대한안마사협회에 따르면 안마사는 보통 2년에 걸쳐 20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는다. 이 수료증을 각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안마사 자격증이 발급되는 방식이다. 시청 등이 발급하는 자격증이 아닌 민간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자격 안마사에 해당한다.
무자격 안마사가 안마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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