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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무자격 안마사' 고용해 골절상 입혔는데 '무죄'…법원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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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해 손님에게 전치 5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사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사지업소 사장 정모(45)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뉴스핌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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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해 서울 양천구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했다. 정씨는 무자격 안마사의 인적사항은 물론 마사지 경력이나 능력 여부, 안전에 대한 지식 습득 여부 등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하게 마사지하는 방법이나 주의사항 등 교육·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무자격 안마사들은 손님이 오면 단순히 신체를 주무르거나 누르고 두드리는 등 행위를 했다. 고객이 불만을 호소하면 정씨는 해당 직원을 그만두게 하고 또다른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하며 '하루살이'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격 안마사 고용은 결국 화를 불렀다. 2018년 8월 5일 이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A씨는 마사지를 받은 다음날 근육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틀 뒤 A씨는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전치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골절 진단을 받았다.

당시 무자격 안마사는 자신의 무릎을 A씨 가슴과 배 아래 넣은 채 손으로 등을 힘껏 누르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방식으로 마사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떤 직원에게 마사지를 받았으며, 그 직원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고, 마사지 당시와 그 전후 사정에 대해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피해자가 정씨 또는 정씨가 고용한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늑골골절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현행 의료법상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만 가능하다.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모두 무자격 안마사인 셈이다.

대한안마사협회에 따르면 안마사는 보통 2년에 걸쳐 20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는다. 이 수료증을 각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안마사 자격증이 발급되는 방식이다. 시청 등이 발급하는 자격증이 아닌 민간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자격 안마사에 해당한다.

무자격 안마사가 안마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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