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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검찰, 고유정에 사형 구형..."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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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들·아빠 앞에서 살해한 반인륜적 범행
이르면 다음달 10일 선고 예정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앞에서 아들을 참혹하게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이라며 "하지만 고유정은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선일보

고유정이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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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흉기도 미리 준비했다"며 "피고인이 전남편을 우발적으로 죽였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고유정의 진술과 달리 새벽에 컴퓨터를 작동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접속하는 등 깨어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고유정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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