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치밀하게 계획…극단적 인명 경시
검찰은 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7월 고유정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00여 일 만이다.
검찰은 최종 의견을 통해 “극단적 인명 경시에 따른 계획적 범행”이라면서 “피고인(고유정)은 반성도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1일 오전 10시 32분께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고유정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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