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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보고서 공개 전 주식 매입 '7억원' 이득... 증권사 애널리스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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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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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특정 종목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공개하기 전 해당 기업 주식을 미리 지인에 알려주고 금전적 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출범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첫 번째로 수사한 사건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범인 B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A씨는 작성해 공표할 조사분석자료 기재 종목을 친구인 B씨에게 미리 알려줘 B씨가 주식을 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고서 발표 후 주가가 오르면 B씨는 주식을 매도해 총 7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6억원 상당의 금품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접수받아 금감원 특사경이 지휘한 첫 사건이다.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해 불법이득을 취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한 첫 번째 수사 사례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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