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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이재갑 장관 "20대 국회에서 국민취업지원제 반드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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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위한 간담회 참여

국민취업지원제 법안 통과 촉구…국회 계류 중

올해 하반기부터 제도시행 목표…예산만 통과

이데일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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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법률이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라며 “올해 하반기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반드시 20대 국회 임기 내 법이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간담회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제도 도입에 대한 노사정 합의, 소상공인연합회의 입법 촉구 성명 등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회 입법 지원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이른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직촉진수당과 더불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6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9월에는 근거법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관련 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연말까지 20만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0년 예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2771억원이 포함돼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관련 법령이 제정된 이후 시행한다’는 부대의견이 달렸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기존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중층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취업자느 55%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존 저소득층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참여자와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직업 상담사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취성패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과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흡수될 예정이다.

이들은 취성패 참여 경험을 공유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할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취성패 시범센터를 운영해 우수 모델을 확대하고, 상담 인프라 확충, 상담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오늘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취업지원 제도가 고용 안전망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우수 모델 개발과 확산, 상담 인프라 확충 및 상담 역량 강화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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