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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오늘부터 개문난방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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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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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개문난방 영업에 대한 집중단속 첫 날인 20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상가 밀집지역에서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 공무원들이 문을 연 채 난방중인 상점을 단속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난방기 가동 시 출입문을 개방하고 영업하는 경우 최초 적발 시 경고조치를 취한 후 재위반시 15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2020.1.20/뉴스1
eastse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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