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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광역단체 '권역외상센터 지도감독' 등 요청 복지부서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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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지도감독 위임·지방예산 보조 등 의견 제시

복지부, 취지 공감하지만 법률 개정해야"...반대의사

이국종 교수 경기권역외상센터장직 사의 표명

뉴시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으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이국종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과 병원 측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모습. 2020.01.17.semail3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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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병원의 갈등으로 권역외상센터의 관리 부실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광역 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에 권역외상센터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복지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8월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침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실시한 결과, 전국 시·도가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지방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복지부 지침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역외상센터 지정 권한을 복지부 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도감독 권한은 복지부가 행사할 수 있다.

복지부 지침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역 내 권역외상센터의 사업 이행과 기능 수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복지부 장관에 실태조사를 요청하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에 일부 시·도가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나눠 달라고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회신 공문을 보내 "지방이 응급의료체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역할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지침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지침 개정 불가 사유를 밝혔다.

복지부는 중앙부처가 권역외상센터에 예산을 직접 교부하는 대신 시·도를 통해 예산을 내려 달라는 '예산 교부 방식 변경' 건의도 묵살했다.

경기도는 국정감사에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의 증언이 있었던 직후인 지난해 10월 '2019 국정감사 관련 권역외상센터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이 공문에서 도를 통해 권역외상센터 예산을 교부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 입장에서 국비가 얼마나 배정되는지 파악할 수 없어 외상센터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도의 요청에도 복지부는 지금까지 별다른 회신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병원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권역외상센터 문제에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는 경기도는 난감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지사는 16일 이국종 교수와 비밀리에 면담했고, 도 보건건강국장은 14일 아주대병원 병원장과 만나 '의료원장 욕설 녹취록'으로 인한 사태의 수습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권역외상센터 지도감독 권한은 중앙부처에 있어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국종 교수와 의료원장 간 감정 문제도 섞여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으로서 역할하기 난감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해 달라는 요청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지침 개정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 부족 등 문제로 권역외상센터 지도감독 권한을 이행할 수 없는 광역지자체도 있다"며 "일부 지자체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요청을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국종 교수는 이날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직을 사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dy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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