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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세스코 노조 "'불법 사찰' 의혹 세스코 대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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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머니투데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세스코 노조는 20일 오후 2시 서울 강동구 세스코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퇴사자들에게 진실된 사과를 하고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세스코 대표 등 관계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오후 동부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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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해충방역업체 세스코를 노조가 불법 사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세스코 노조는 20일 오후 2시 서울 강동구 세스코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퇴사자들에게 진실된 사과를 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세스코 대표 등 관계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오후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다.

사찰 피해자 변호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보고서를 통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차량 번호판뿐만 아니라 몇 시에 일어나는지, 어디로 이동하는지 등을 분 단위로 체크했다"며 "법률상 명백한 검열 행위로서 처벌 형량이 낮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는 헌법을 파괴하는 중범죄로 수사기관에 의뢰해 재발하지 않도록 반성할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사찰에 의해 피해를 본 세스코 퇴사자 A씨도 "방송에서나 보던 이런 일을 내가 당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자료를 보고 나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참담하고 나 또한 해코지를 당할까 무섭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사측이) 강력하게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 규제도 마련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울 동부지검으로 이동해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노조는 자료에 나온 피해자 58명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고발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MBC는 세스코가 퇴직자들 동향을 집중 감시하며 사찰한 뒤 '동향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57페이지 분량의 동향 조사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세스코 노조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세스코 전 직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담겨 있었다.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것, 점심으로 중국 요리를 먹은 것 등 지극히 사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퇴직자 어머니의 차량과 연락처까지 담겨 있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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