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찰은 이날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의붓아들 A(5)군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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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sora609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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