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출범 후 첫 수사지휘 사건
친구는 공표전 주식샀다 되팔아 7억원 챙겨
연구원은 친구로부터 6억원 상당 금품 수수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인 친구 B씨에게 자신이 작성해 공표할 조사분석자료 기재 종목을 공표 전에 미리 알려줘 매수하게 했다가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게 하는 방식으로 B씨가 7억6,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도왔다. B씨는 그 대가로 A씨에 6억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했다.
이번 사건은 남부지검이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접수받은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출범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첫 번째 사건인 동시에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해 불법이득을 취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한 첫 번째 수사 사례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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