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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최저임금 업종별 적용"…한국당, 총선 '소상공인'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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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기준 4800만→1억원"…"사회안전망 확충"

뉴스1

김재원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21대 총선 소상공인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0.1.2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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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20일 4·15 총선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공약개발단은 핵심공약으로 Δ최저임금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 Δ간이과세 기준 현실화 Δ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Δ(배달앱)시장 독점체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방지 등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폭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돼 소상공인 업종의 일자리까지 줄고 있다"며 "현재 최저임금은 대기업 노조 위주의 일반 근로자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현장 상황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 등을 포함시키고, 업종별‧규모별로 구분적용하며, 숙식제공 비용 등 부대비용 산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소상공인 생업현장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간이과세 기준 현실화에 대해 "현행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금액은 직전 해 연간매출 4800만원으로, 1999년 정해진 이후 20년 넘도록 동결상태"라며 "2000년 이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기준금액이 인하된 것이란 진단이 제기되고 있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과세 기준금액을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며 "이를 통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고려한 낮은 세율이 적용돼 영세 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감소하고, 간편한 과세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생계 위기가 커지고 있고 이와 함께 폐업률도 높아지고 있다"며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은 생계형 자영업자로, 부채비율이 높고 폐업의 증가와 폐업 이후 생활비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으나, 사회안전망에서조차 소외돼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어민, 근로자 등에 대한 복지정책 수준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권 강화와 고용‧폐업 등 사회보험성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시켜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시장 독점체제 문제에 대해선 "국내 배달앱 시장 규모는 1인 가구 증가와 주문‧결재 편의성으로 급속도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자영업계는 높은 광고료와 중개 수수료 등으로 경영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짐이 되고 있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해 배달앱 시장의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며 "논란이 되는 높은 광고료와 차별적인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겠다"고 전했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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