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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트랜스젠더 부사관 인권침해"…군인권센터, 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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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트랜스젠더 군인 전역심사위원회 열려

해당 군인, 전역 연기 요청했지만 육군이 이를 반려

센터 "긴급구제 신청과 근본 대책 위해 진정 제기"

이데일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한 육군 부사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 소장은 해당 부사관이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트랜스젠터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육군은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오는 22일 트랜스젠더 군인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앞두고 군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과 함께 진정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참모총장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 군인인 A하사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2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또 A하사가 오는 22일 예정된 전역심사위원회를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반려한 것에 대한 긴급구제도 이날 인권위에 신청했다.

지난해 6월 임관한 A하사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출생 시 정해진 신체적 성별이나 성 역할에 대한 불쾌감)’ 진단을 받고 소속 부대에 성전환 수술 의사를 밝힌 뒤 부대에 여행 허가를 받아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하사는 애초 임관했던 특기인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하사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고자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A하사는 ‘수술을 통해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 전역대상자로 분류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군인권센터는 “22일 전역심사위원회가 예정돼 있는데 근시일이라 긴급한 구제가 없다면 A하사가 전역조치돼 돌이킬 수 없는 인권침해 피해를 당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근본적으로 국방부에 트랜스젠더의 군인의 복무와 관련한 법령, 규정, 지침이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서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에 군이 A하사를 전역대상자로 분류한 것은 트랜스젠더 혐오에 기반한 행위로 엄연한 인권침해”라면서 “인권위의 긴급구제와 인권침해 시정 권고를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의 군 복무가 현실화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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