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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부산시]마리나업 진입규제 완화···입출항 기록관리는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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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마리나업 진입규제가 완화되고 입출항 기록 관리가 의무화한다.

부산해양수산청은 마리나업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마리나업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1월 중 마리나업 등록·변경 시 수수료가 전면 폐지된다. 지금까지 마리나업 등록(2만원), 변경(1만원), 양도·양수·합병(1만원) 시 수수료를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수수료가 폐지된다.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시 선박 사용권 3년 이상, 사업기간 중 계류시설 사용권 확보 요건이 삭제된다. 사업등록기간 동안 선박·계류시설 사용권 확보는 높은 초기 자본력을 가진 사업자에게 유리한 진입규제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등록 시점에 선박·계류시설 사용권이 확보되었다면 즉시 등록 가능하도록 해 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마리나선박 대여업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입출항 기록 관리 의무가 7월 신설된다.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승선신고서를 작성하고 3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며, 입출항 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관할 관청에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의 마리나업체는 162개이며 부산지역은 그 중 약 33%인 54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리나업은 크게 마리나선박대여업과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이 있다. 마리나선박대여업은 2t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려주는 업이며,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은 마리나선박을 육상에 보관하거나 해상에 계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마리나선박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이다.

박경철 부산해수청장은 “이번 달라지는 제도로 마리나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완화되고 선박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며 “규제 완화로 마리나산업이 활발하게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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