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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학교, 더 정치적 공간돼야”…정치활동 보장 촉구하는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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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 20일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촉구’ 기자회견

선관위 ‘입법 보완 논의 요청’에 “참정권 확대 의의 훼손”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 연령 제한 규정 폐지해야” 주장

이데일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20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청소년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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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학교는 이미 정치적 공간이며 청소년들의 참정권으로 더욱 정치화돼야 합니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가운데 청소년·시민단체가 청소년들의 선거운동 참여 등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촛불청소년연대)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권 연령 하향, 청소년 참정권이 가지는 의미는 단지 선거일에 주어지는 투표용지 한 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새롭게 유권자가 된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선 청소년 자신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온전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촛불청소년연대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선거 연령 하향에 따른 혼란을 해결하고자 국회에 입법 보완을 요청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지난 10일 선관위는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혼란이 우려된다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정당 대표 등에게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입법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 단체는 “선관위는 국민의 선거 참여를 촉진, 지원해야 해야 하는 곳”이라며 “그런데도 선관위가 ‘학교 정치화’, ‘교육 현장의 혼란’ 등 선거권 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의의를 훼손하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야당과 일부 보수단체에서 ‘교실의 정치판’ 등을 말하며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지원(17)양은 “청소년 투표권에 반대하던 목소리들은 여전히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만 대하면서 선거권을 제한하려고 한다”며 “이는 보호란 명목으로 청소년들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고 침묵시키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학교도 학생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학칙을 이용해 여전히 청소년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릴 권리를 제한하고 차별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유남규 촛불청소년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역시 “학교에서의 정치적 행위를 틀어막겠다는 행위는 청소년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자신의 삶과 맞닿은 공간에서 정치에 대해 토론하고, 고민하고, 직접 행동하는 것 모두 정치”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학교에서 정치를 배제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일인데, 이에 따르면 학교는 이미 정치적 공간”이라며 “학교는 청소년 선거권으로 말미암아 더욱 정치적인 공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학칙 등으로 만 18세 청소년·학생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시작으로 나아가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 연령 제한 규정도 폐지돼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으론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어 이들은 학교 안팎의 선거운동과 관련해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도 충분히 제한받고 있다며 추가 규제는 청소년들이 정치, 선거 정보에 접근하는 데 방해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촛불청소년연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선관위와 교육부, 원내정당에 보낼 방침이다. 연대 관계자는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개정됐으나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해 개정돼야 할 입법 과제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며 “주민발의·투표, 국민투표에서의 투표·발의 참여권 연령 제한 완화, 피선거권 연령 하향 추진 등도 이뤄져야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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