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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2년 뒤 반전세 전환? 전세 대출 규제 피하려다 '소득세'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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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초과 고가주택 전세 대출 규제 시행 첫날

같은 집서 전세금 안 올리면 대출 연장 가능

전세금 안 올리고 반전세로 돌려 월세 내면

월세 받는 집 주인은 소득세 과세 대상자 돼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7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관련 문구가 게시돼 있다. 2019.11.07. radiohead@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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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20일부터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한해 전세 대출 규제가 시행된다. 규제 시행 전 전세 대출을 받은 고가주택 보유자는 2년 뒤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같은 집에서, 전세 대출금을 늘리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에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이때 그동안 오른 전셋값을 반영해 "전세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얼마간의 월세를 내겠다"고 반전세로 전환할 경우 집 주인은 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전세 대출이 제한된다. 다만 이날 이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일정한 입증 절차를 거쳐 전세 대출이 가능하다. 2년 뒤 이 전세 대출의 만기가 도래했을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만기 연장은 '전셋집을 옮기지 않고, 전세 대출금을 증액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된다.

그러나 2년 뒤 전세가 만기되면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증금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대출 규제 조치에 의해 오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는 세입자는 고육지책으로 '반전세 전환'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려면 2년 간 오른 보증금에 상응하는 월세액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집 주인은 반전세를 놓은 집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이 올해(2019년 귀속분)부터 수입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에게도 소득세를 매기기로 해서다.

과세 대상은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다. 다만 '고가 주택 보유자'나 '국외 소재 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이후부터 반전세를 새로 놓은 집 주인은 월세로 벌어들인 수입 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 과세'와 '분리 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임대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종합 과세 대상이 된다.

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집 주인이 임대소득으로 2000만원을 벌었다면 내야 할 세액은 112만원(분리 과세 기준)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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