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찬물 학대'로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 '살인죄' 검찰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겨울 ‘찬물 학대’로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계모가 살인죄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기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ㄱ씨(31)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ㄱ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쯤 자택인 여주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ㄴ군(9·언어장애 2급)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등 저녁 식사 준비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1시간가량 속옷만 입고 앉아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ㄱ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지만, 법리검토를 거쳐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단, 혐의를 변경했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위험 방지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부작위 살인죄는 일반 살인죄와 같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ㄱ씨에게서 “지난해 3∼4차례 아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손찌검을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 그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판단,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마땅히 해야 할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만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