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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동료 교사 집에 침입해 성추행한 男교사,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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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남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양영희·홍기만)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조선일보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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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4월 25일 오후 전남의 한 교원사택에 침입해 동료 여교사 B씨의 몸을 만지고 추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이후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동료교사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이번 재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하며 집행유예형을 결정했다.

[이나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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