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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뇌물 수수' 유재수, 혐의 대부분 부인..."청탁·대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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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책값이나 항공권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외에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직무 관련성 등이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유 전 부시장이 각종 금품과 편의를 받은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없거나 '친분 관계'에서 받은 것이라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품을 받은 대가로 해당 업체에 금융위원회 표창을 줬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유 전 부시장 측은 추천은 했지만, 심사 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무이자로 돈을 빌리거나 채무를 아무 조건 없이 탕감받아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반박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 재직하던 지난 2015년쯤부터 금융업체 4곳에서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관련 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첫 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입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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