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제기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감찰 중단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여권 인사들의 청탁을 받은 뒤, '정권 초기에 유 전 시장의 비위가 알려지면 안된다'는 의견을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권 인사들은 당시 '금융권을 잡기 위해서 유재수 국장이 필요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감찰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은 감찰을 지휘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감찰 무마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진행할 필요가 없다며, 감찰이 없던 것처럼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은 기소 직후, 감찰 종료 뒤에 가벼운 조치를 한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건 허구라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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