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서울교통공사 "근무 12분 연장 잠정중단…양보·대안 없는 노조 아닌 시민 때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근무시간 12분 연장 조정에 반발해 지하철 운행을 거부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노조에 한발 물러섰다. 서울교통공사는 "고심 끝에 4.5시간(4시간 30분)에서 4.7시간(4시간 42분)으로 12분 조정했던 운전시간 변경을 잠정중단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조선일보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이 2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불법 파업(운전업무 지시거부) 예고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21일부터 운전시간 조정에 반발해 열차운전업무 지시를 거부하겠다며 시민의 발을 볼모로 불법 파업을 예고했으나, 공사는 시민의 불편을 먼저 생각해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내일부터 불법·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며 기관사가 열차운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노조가 주장하는 ‘불법·부당한 업무’는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11월 지하철 승무원 평균 일일 운전시간을 기존 4시간 30분에서 4시간 42분으로 12분 늘린 것을 의미한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에는 공사 승무직 중 87.1%가 참여하고 있어 운행거부가 현실화할 경우 지하철이 멈춰 출·퇴근 대란이 예고됐다.

최 직무대행은 "공사는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 상황만은 막기 위해 노조와 대화의 끈을 이어갔다"며 "일부 근무 시간표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개선했고, 승무원 교대가 불편하다고 해 대기소를 신설하고 있다"고 했다.

최 직무대행은 이어 "그러나 노조는 운전시간을 기존대로 복구하라는 주장만 반복할 뿐 어떤 양보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1년 365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첫차를 타는 고단한 시민의 삶에 불편을 끼칠 수 없고, (노조의) 불법 파업에 휘말릴 승무 직원들의 피해도 간과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직무대행은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를 내보였다. 그는 "취업규칙(노사합의)에서 정한 운전시간을 채우지 않아 발생하는 과도한 휴일 근무는 승무원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꿔야 한다"며 "일부 퇴직을 앞둔 기관사가 평균임금을 부풀려 퇴직금을 더 받기 위해 휴일 근무에 몰두하는 것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2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21일 운행거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 직무대행은 "회사내 특정 분야가 한정된 급여 재원을 잠식해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실태도 개선돼야 한다"며 "공사는 노조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가 불합리한 승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덕붙였다.

[박진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