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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금)

방통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사전동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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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14가지·권고사항 3가지 부과

과기부에 이날 통보할 예정

뉴시스

[서울=뉴시스]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 간 법인합병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해 사전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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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SK텔레콤 자회사이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업체인 'SK브로드밴드'와 태광그룹 케이블TV 계열사 '티브로드'가 20일 합병을 위한 정부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 간 법인합병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해 사전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하면서 방통위에 사전 동의를 요청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같이 의결했으며 이날 과기부에 사전동의 심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21일 과기부가 최종 합병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가 부과한 14가지 사전동의 조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합병법인으로 하여금 지역에 기반한 공적책임 수행계획 및 부당한 가입자 전환을 방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출, 채널권 거래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만들 방안 마련 등이다.

방통위는 또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실효적인 콘텐츠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합병법인 내부 및 협력업체 직원의 고용 안정성 확보 등에 대해서도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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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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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또 합병법인은 방송분야 전문가를 일정 기간에 사외이사로 임명하는 방법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전동의 조건 부가 등으로 방송사업자 간 이종결합이 경쟁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합병법인의 지역성, 공공성·공적책임 이행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허욱 방통위원은 "영업일 기준 15일 만에 사전동의 심사 절차를 마쳤다"며 "통상 28일 정도 걸리는 것을 최대한 단축해 역대 최단기간의 심사가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또 "엄정하고 충실한 심사를 통해 통신 대기업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합병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권익 침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 미디어인 SO의 공공성과 지역성 등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심사의 주안점을 두고 면밀히 검토했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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