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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여순사건 재심서 무죄 판결 나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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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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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한산 기자 = 20일 오후 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박성경 공보판사가 여순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배경을 밝히고 있다.

박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과거 재심대상 판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고 심판의 대상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 실체 판단을 했다. 피고인에 대해 적용된 당시 근거법령은 위헌무효이고 형법상 내란 부분은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후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내란 및 국가문란 혐의로 기소된 故 장환봉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0.1.20/뉴스1
s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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