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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검찰 비판' 인권위원, 공정성 논란에 "조국 진정 안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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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상임위원 "관련 조사에 관여 안 해"

"검찰 수사 잘못돼" 글 올려 일각에서 우려

"조 전 장관 수사, 인권침해" 17일 진정 접수

"조사 범위 맞는지와 피해자 동의도 필요"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9.12.27.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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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 "수사권 남용"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박찬운 상임위원이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된 인권침해 조사 진정 건을 맡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일 인권위 관계자는 "박 위원이 해당 사건을 맡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의사를 밝힌 시점과 방식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8조(위원의 제척 등) 등에 따르면 인권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회피 신청에 이유가 있으면 위원장이 지체 없이 허가를 해야 한다"며 "법상 동의 절차 등이 없고 신청하면 바로 되는 경우가 많아 위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위원이 정식적으로 회피 신청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해당 진정 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게 아니다"라며 "박 위원은 현재 의사를 밝힌 정도"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아무리 보아도 잘못된 수사", "저(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아무리 보아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바 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지난 19일 조 전 장관에 대한 인권위 진정이 조사로 이어진다면 박 위원은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조사를 요청한 진정은 지난 17일 인권위에 접수됐다. 이 진정은 이날 오후 현재 정식 조사국 배정 전으로 기초조사팀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은 일단 기초조사팀에서 인권위 조사 범위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진정 건처럼 제3자가 진정한 경우에는 진정서 내 피해자로 명시된 당사자가 조사에 대해 동의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조 전 장관과 가족 등이 해당 진정서에서 피해자로 명시돼 있다면 조사 시작을 위해서는 이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진정을 인권위에 직접 접수한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수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건 즉, 사람의 행위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조국의 행위가 아니라 조국을 겨냥한 것"며 진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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