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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B·티브로드 합병 사전동의…공공성·지역성 조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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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조건·3개 권고사항 부가…시청자 권익 보호

요청서 수령 20일만에 마무리…"역대 최단기간"

이데일리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브리핑실에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건 사전동의 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공공성·지역성 확보 방안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사전동의를 심의·의결했다. 빠른 심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역대 최단 기간 내에 사전동의 심사가 마무리 됐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법인합병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14개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해 사전동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사전동의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는 통신대기업인 SK브로드밴드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합병해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권익침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아울러 지역 미디어인 SO의 공공성과 지역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사전동의 조건의 주된 내용은 △공적책임 제고 △지역성 훼손 예방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거래질서 준수 유도 △시청자 권익보호 및 확대 △실효적인 콘텐츠투자 유도 △인력운용 및 협력업체 상생 등이다.

이에 따라 합병 법인은 티브로드가 운영하던 권역별 지역채널의 광역화를 금지하고, 합병 후 인력운용 방안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SO 가입자의 IPTV 부당한 전환을 막기 위해 이와 관련된 자료도 과기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지역문화 발전과 시청자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시청권 보호를 위한 권고사항도 추가로 마련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전동의 심사 절차는 역대 최단기간이었다. 지난달 30일 과기부에서 조건부 허가 결정과 관련한 사전동의 요청서를 받은 지, 20여일 만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근무일 기준으로 15일 만에 심사를 마쳤다. 평소 28일 정도 걸리던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과기정통부에 이 같은 사전동의 심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 사전동의 내용을 고려해 조만간 최종 합병 허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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