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20일 고유정에 사형구형
작년 7월 1일 구속기소 후 204일만
고유정, 2월 10일 최후진술에 '촉각'
檢,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사형구형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경찰에 붙잡힐 당시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 오른쪽은 1차 공판당시 시민에 의해 머리채를 잡힌 모습.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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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졸피뎀 등을 연쇄살인에 대한 결정적 증거(스모킹건)로 제시하며 재판부에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주지검은 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봉기) 심리로 열린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지난해 7월 1일 구속 상태로 고유정을 재판에 넘긴 지 204일 만이다.
검찰은 “피고인(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두 차례나 저지름으로써 아들에게서 아빠를, 아빠에게서 아들을 영원히 빼앗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유정은 또 지난해 3월 2일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A군(사망당시 5세)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해 8월 12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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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흉기 미리 준비…계획범죄
이날 검찰은 우선 전남편 살해의 결정적 증거로 숨진 강씨의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이 발견된 점을 꼽았다. 검찰은 “피해자(전남편)의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라는 주장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범행 전 졸피뎀을 준비하고, 범행에 사용할 흉기들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사체를 잔혹하게 손괴하고 은닉할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 직후 펜션업주와 통화하는 목소리에는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일말의 당혹, 후회, 공포, 떨림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했다.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특성상 집안에서 피고인이 살해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방안에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돼있지 않았다”며 “그러나 피해아동의 사인인 '기계적 압착에 의한 질식사'에 의해 피해아동이 고의로 살해됐다는 것 자체가 결정적 증거”라고 했다.
고유정과 사건 관계도.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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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반성 없고 뻔뻔, 변명일관”
검찰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동기와 수단, 방법, 범행 잔혹성과 결과 종합했을 때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의 극단적 인명경시 태도에 기인한 계획적 살인임이 명백하다”며 “(그런데도) 반성과 사죄는 없이 오직 거짓 변명과 회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결심공판을 속개해 고유정의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제주=최경호·최충일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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