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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삼성준법감시위, 이재용 감형 사유로 작용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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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파기환송심 재판부 “삼성준법감시위 활동 양형에 고려”

경제개혁연대 “이재용 엄정 처벌 원하는 국민 기대 저버리는 것”

“감시위 활동은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 없어” 조목조목 반박

감시위 참여 외부 위원들에게도 “참여 여부 재고해달라” 요청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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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재판장 정준영)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감시위) 활동을 평가해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경제개혁연대가 20일 강하게 반발했다. 삼성그룹의 준법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며 꾸린 감시위가 결국 이 부회장의 형량을 깎아주기 위한 ‘들러리’로 전락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감시위의 활동이 이 부회장의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삼성 이재용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집행유예 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양형재판으로 변질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는 그 실효성 여부를 불문하고 양형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며 3명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단을 통해 감시위 활동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삼성에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문하며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와 무관하다”고 했으나 이번 공판에서 말을 바꾸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감시위가 ‘실효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과 관계 없이 감시위 자체가 양형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첫번째 이유로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이미 약 87억원의 뇌물 공여와 횡령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대법원의 양형기준에는 ‘준법감시제도의 시행’이 양형 참작사유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우리 법원이 인정하고 있지 않은 양형사유를 미국 사례에서 찾아 들이미는 재판부의 주장은 상식 밖”이라고 비판했다.

두번째는 재판부가 인용한 미국 연방법원의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조항’은 이 부회장처럼 개인 범죄자가 아닌 주식회사 같은 ‘법인’의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재판부가 미국의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축조항을 언급하며 기업범죄자 개인의 감경사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개혁연대는 이미 잘못을 저지르고 난 뒤에 준법감시위 같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감형 사유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미국에서 기업 범죄가 나타났을 때 기업 안에 이미 내부통제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점이 감형 사유가 되는 것이지, 범죄를 저지른 뒤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내부통제시스템이 감형 사유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이 감시위를 꾸린 목적이 ‘이재용 감형’임이 분명해졌으니 감시위 외부 위원들도 감시위 활동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이 이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여,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삼성과 재판부에 엄중히 경고하고 국민여론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위원참여 결정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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