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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성전환 군인 전역심사 연기 반려…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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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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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 군인의 전역심사 연기 요청이 반려되자 군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군인권센터는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군인 ㄱ부사관(하사)가 법원의 성별정정 결정 이후로 전역심사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반려되자 “ㄱ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기일이 22일에 예정돼 있다. 긴급한 구제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ㄱ부사관가 전역조치돼 인권침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청했다.

군인권센터는 ㄱ부사관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것도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국군 수도병원이 ㄱ부사관이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정하고, 육군이 이를 이유로 ㄱ부사관을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게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ㄱ부사관이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정정 결정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했으나 육군이 이를 반려한 행위도 ㄱ부사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와 관련한 법령, 규정,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진정서에 담겼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ㄱ부사관은 지난해 12월 부대 허가를 받고 태국에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그는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해 전차(탱크) 조종수로 복무해왔다. 입대 이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체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장기간 호르몬 치료를 받았고, 국군 수도병원에서 정신과 진단도 받았다. ㄱ부사관은 성전환 수술 이후 군병원 의무조사에서 성기를 제거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육군은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복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군인권센터는 “트랜스젠더가 남성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장애 전역대상자로 분류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는 건 트랜스젠더 혐오에 기반한 행위이며 엄연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의 긴급구제와 인권침해 시정 권고로 트랜스젠더 군인의 군 복무가 현실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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