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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경주시 신라왕경 복원ㆍ정비 특별법 제정 학술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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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문화재 전문가 등 각 분야별 문화재 전문가 대거 참여
한국일보

경주시는 오는 22일 신라왕경 복원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경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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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22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신라왕경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학술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신라왕경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신라왕경사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신평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강태호 동국대 교수, 이종훈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이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의의와 후속과제, 신라왕경 발굴성과 및 향후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특히 신평 이사장과 주본돈 경북대 명예교수, 김규호 경주대 교수, 강봉원 경주대 교수, 장석하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가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를 하게 된다.

총 9,450억원의 재원이 드는 신라왕경 8대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사업은 월성(신라왕궁), 동국과 월지, 황룡사, 대릉원지구, 첨성대 주변 등 경주를 대표하는 8개 핵심유적을 복원ㆍ정비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 특별법은 지역 국회의원이 2017년 5월29일 18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해 지난해 12월 통과한 법안으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국가의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 설치, 8개 신라왕경 핵심유적 사업의 복원ㆍ정비 명문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경주시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및 8개 핵심 유적을 명문화해 신라왕경 복원ㆍ정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정책변화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사업추진 및 예산확보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신라왕경 복원ㆍ정비 특별법 제정은 경주 시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는 쾌거”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온 복원ㆍ정비 사업을 되돌아보고 후속대책을 마련해 신라왕경 복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k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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