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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뇌물 혐의' 유재수 "재판 준비 끝났다…대가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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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20일 '뇌물혐의' 마지막 준비기일

유재수 측 "친해서 받은 것…공소시효도 지나"

쟁점은 직무관련성·대가성…내달 공판 본격 시작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열렸다. 유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뇌물이 아닌 개인적 친분 관계에 따른 수수”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감된 유 전 부시장은 이날 자신의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준비기일이 마무리되면서 유 전 부시장을 둘러싼 뇌물수수 의혹은 다음달부터 본격 법적 공방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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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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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측 “뇌물 아니라 개인적으로 친해서 받은 것”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이날 오후 2시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유 전 부시장의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혐의에 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

유 전 부시장의 변호인단은 “뇌물이 아니라 사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수수”라며 “공여자들과 직무관련성이 없고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부시장이 경제적 이익이나 금전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자산운용사로부터 두 차례 받은 아들의 인턴십 기회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 전 부시장 변호인은 “아들이 인턴으로 일한 것은 맞지만 평소 가족처럼 지내던 개인적 친분 관계에서 비롯됐다”며 “직무와 관련된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대가성도 없다”고 했다.

금융투자업체 대표로부터 13회에 걸쳐 ‘골프텔’을 무료로 이용해 390만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도 부인했다. 사용하긴 했지만 하루 중 일부만 사용했으며 횟수도 13회 미만이라는 것이다.

또 혐의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받고 1000만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은 2011년으로, 공소시효기간 7년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자신의 책을 강매하고, 오피스텔을 무료로 이용했다는 혐의 역시 부인했다. 특히 오피스텔 사용 대납 혐의에 대해선 “이용한 적이 없다”며 관리사무소 출입증 발급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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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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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두번 받은 것 아냐…공소시효 아직 안 끝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다시 반박했다.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수차례 무이자 차용과 채무 면제가 이뤄졌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쟁점에 대해 충분한 수사와 법리검토가 이뤄져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에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 전 부시장 측은 금융위 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받은 경제적 이익이 개인적 친분 관계에서 받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경제적 이익을 준 사람과 유 전 부시장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를 가리는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첫 공판은 다음달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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