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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5살 의붓아들 살해 계부, 검사·언론에 막말과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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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의 범행 장면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승훈)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27)의 자택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CCTV는 A씨 자택 안방 등지에 설치한 것으로 저장된 영상은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이 A씨의 아내 B씨(25)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한 달 치 분량이다.

CCTV 캡처 사진에는 A씨가 의붓아들 C군(사망 당시 5세)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과 뜨개질용 털실로 묶고 목검으로 엉덩이를 마구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C군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서 끌고 다니고, 얇은 매트에 내던지거나 발로 걷어차는 모습도 있었다.

아내는 이날 증인 신문에서 "남편이 첫째(C군)를 때릴 때마다 죽일 거라고 이야기했다"며 "남편이 아들 몸을 뒤집어서 손과 발을 묶었고 아들은 활 자세였다"고 증언했다.

C군을 화장실에 감금할 당시 성인 크기의 개를 함께 집어넣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사가 "피고인이 3일 동안 피해자를 화장실에 감금했죠"라고 묻자 "네"라고 답변한 B씨는 "피해자 혼자만 화장실에 있었느냐"는 추가 질문에 "(성인 덩치만 한) 골든리트리버 혼합종 개랑 같이 갇혀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검사와 취재진을 향해 막말과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재판이 끝날 무렵 "다음 심리기일 때 피고인 신문에 걸리는 시간을 어느 정도 예상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검사가 "10∼20분가량이면 된다"고 하자 A씨는 "검사님. 증인은 30∼40분 해 놓고. 그렇게 잘났어요? 웃겨요?"라고 소리쳤다.

그는 퇴정하던 중 방청석에 앉아 있던 취재진을 향해서는 특정 기자의 이름을 언급한 뒤 "내 기사 그만 써라. 확 XXX 부숴버릴까보다"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앞서 아내 B씨는 법원 측에 증인 신문을 방청객이 없는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요구를 기각하는 대신 A씨가 퇴정한 가운데 증인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청석과 증인석 사이에 차폐막을 설치하고서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C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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