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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비트코인 팔겠다고 유인 후 가방 바꿔치기…4억원 들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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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인 도둑이 수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광주 광산 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한 모텔에서 4억원이 들어있는 돈 가방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용의자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 친구인 A씨가 비트코인을 싸게 팔겠다고 해 4억원 상당 돈다발을 등산용 가방에 넣어 이틀 전 광주 광산구 모처를 찾아갔다.

함께 만난 자리에서 A씨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피해자 계정의 전자 지갑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접속오류 등 핑계를 대며 장소 변경을 제안했다.

이후 무거운 돈뭉치를 편하게 들고 가라며 피해자에게 바퀴 달린 여행용 가방을 줬다.

범행 장소에 동일한 여행용 가방을 하나 더 준비해둔 A씨는 피해자가 한눈파는 사이 가방을 바꿔치기했다.

피해자는 또다시 장소를 옮기자는 A씨의 말을 믿고 바뀐 가방을 끌고 범행 현장을 나섰다.

A씨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다른 가방에 돈뭉치와 비슷한 무게의 잡동사니를 넣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중요한 물건을 두고 왔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따돌려 도망쳤다.

경찰은 A씨 신원을 특정해 추적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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