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전반적으로 뇌물죄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뇌물죄 성립을 위해서는 직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돼야 하지만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오피스텔 월세 및 관리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변호인은 "오피스텔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며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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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부시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에게 차량과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부시장은 특정 자산운용사 대주주에게 청탁해서 한 자산관리업체에 동생을 취업시켰다는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처벌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인 9명을 불러 유 전 부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검찰은 "포괄일죄(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구속사건인만큼 빨리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1차 공판은 2월 3일 진행된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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