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박희근)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러스트=정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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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0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길거리에서 지인 B(60·여)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했던 A씨는 B씨와 일행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에 B씨가 항의를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상해 정도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나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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