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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靑 감찰 무마' 핵심 유재수, 모든 혐의 부인 "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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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100권 구매·자녀 용돈→"친분관계 때문"

오피스텔 대납·골프채 수수 혐의→"사실 아냐"

아파트값 안올라 1000만원 면제→"시효 지나"

중앙일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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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감찰무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0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책 강매 등 금품 수수는 친분 관계 때문에 비롯된 일이고, 오피스텔 대납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이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유 전 부시장이 직접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뇌물죄 성립을 위해선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자본시장 감독 등 (유 전 부시장이 근무했던) 금융위원회의 직무 상당 부분이 금융감독원에 위탁돼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 A씨에게 자신의 책 100권을 구입하도록 했다. 유 전 부시장의 자녀들은 또 다른 관계자인 B씨로부터 각각 50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사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수수라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가족이 서로 대소사를 알면서 독려하고 챙기는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항변했다. 대가성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 유 전 부시장은 A씨로부터 강남의 한 오피스텔 사용 대금을 대납 받고 골프채 등을 수수했다는 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 C씨에게서 2억 50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린 뒤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는다"며 1000만원을 면제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2011년에 일어난 일로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됐다"고 변호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A씨로부터 항공비 구매대금 195만여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직무 관련성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것은 구속 전 피의자심사(영장실질심사)에서도 제기됐던 주장"이라며 "향후 재판 경과에 따라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반박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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