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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72년 만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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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으로 사형된 민간인 희생자에게 7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재심을 청구한 고 장환봉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고, 적용된 포고령 제2호도 너무 포괄적이어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렸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성이 절박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