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 (PG)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산모 집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면 국비와 시비로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만 대상이었다.
시는 중위소득 100% 초과 가정의 경우 시비만으로 이용료 일부를 지원한다.
건강관리사 서비스는 10∼20일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신생아의 태아 유형(쌍둥이 여부 등),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60만9천∼276만3천원이다.
첫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 10일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받을 경우 이용료 116만원 가운데 60만9천원이 지원되고 본인 부담은 55만1천원이다.
지원 대상은 서비스 신청일 1년 전부터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출산가정이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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