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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성전환 군인 전역심사 연기 요청 반려돼…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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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18년 9월 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68주년 여군 창설 기념 '국방여성 리더십 발전 워크숍'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이 법원에서 성별 정정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전역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군이 이를 반려했다.

20일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은 트랜스젠더 부사관 A씨가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단하고,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면서 “군의 반려 조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이런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은 국방부에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에 대한 법령, 규정, 지침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대해서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센터는 “전역심사위원회가 다가오는 수요일(22일)이라 긴급구제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A씨는 전역 조처돼 돌이킬 수 없는 인권침해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권위에 긴급구제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전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심신장애 전역 대상자로 분류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는 것은 혐오에 기반한 엄연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의 긴급구제와 인권침해 시정 권고를 통해 성전환자 군인의 군 복무가 현실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북부지역 모 부대에서 복무 중인 A씨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단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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