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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경남도의회, 찬반 논란 '여성가족재단 설립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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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열려…강민국 의원 사직·경남경제 활성화 조례도 통과

연합뉴스

경남도의회 본회의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내 보수와 진보 성향 시민단체 간 찬반 논란을 빚은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경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 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가 제출한 수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성평등 실현과 여성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할 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는 근거 조례다.

여성가족재단은 여성·가족·다문화·청소년·저출생 등 관련 정책 연구 개발사업을 비롯해 성주류화 제도 연구 및 지원사업, 성평등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여성능력 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여성권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여성 및 가족정책 관련 수탁사업 등을 맡는다.

문화복지위는 조례안 제1조 목적 등에 사용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고치고 제3조 성주류화를 '성주류화(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통계·교육 등)'로 풀어서 안내하도록 조례안을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그동안 이 조례안과 관련해 보수 성향인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은 '조례에서 명시한 성 주류화 및 성평등이 동성애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진보 성향인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여성가족재단 설립으로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찬성해 논란을 벌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14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사퇴 뜻을 밝힌 강민국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사직의 건도 의결됐다.

경남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도 대거 통과됐다.

'경상남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의결됐다.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25건의 조례안과 '보도연맹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 재개정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는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한옥문(양산1) 의원의 '전기 자동차 폐배터리 관리와 자원화 정책 제안' 등 8명의 의원이 도정과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을 제시했다.

제370회 임시회는 내달 25일 열리며 도정질문에 이어 조례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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